‘공유수면 관리계획’ 시행...보전위주 공유수면 관리 공공성 확보 ‘역점’

▲ 재주의 독특한 혐무암의 연안환경 모습.
제주 연안경관보전을 목적으로 제주도정이 ‘공유수면 관리계획’이 마련돼 각종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해안가 일대에 개발 붐을 타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강화가 시급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가 중점 추진사항은 ▲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공공성 확보 ▲ 공유수면 관리실태 및 포락지 관리체계 강화 ▲ 연안환경 보전과 환경 훼손행위 차단을 위한 민간감시망 구축 ▲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공유수면 공간계획을 골자로 추진한다.

특히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키로 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사전 심사절차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수면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시 원상복구비용 예치를 의무화한다.

도 관계자는 “공유수면 관리계획은 관련 법률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을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아닌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수립했다”며 “공공 자원인 공유수면이 지속 보존되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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