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배출방법 홍보, 폐기물 보관량,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 사업장 인접부지에 방치된 불법야적 퇴비 모습.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보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환경오염 최소화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말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체, 폐기물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219곳을 지도 점검해 영업정지 2건, 고발 3건, 과태료 5건에 13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폐기물 무단투기 3건 △보관기준 위반 3건 △ 처리기준 위반 1건 △수탁능력미확인 1건 △시설장비기술능력미충족 1건이며, 위반사업장은 폐기물배출자 3건, 폐기물재활용업체 3건, 수집운반업체 3건이다.

시는 지도점검시에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고 폐기물의 보관량,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폐유 등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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