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배출방법 홍보, 폐기물 보관량,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이에 시는 지난 5월말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체, 폐기물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219곳을 지도 점검해 영업정지 2건, 고발 3건, 과태료 5건에 13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폐기물 무단투기 3건 △보관기준 위반 3건 △ 처리기준 위반 1건 △수탁능력미확인 1건 △시설장비기술능력미충족 1건이며, 위반사업장은 폐기물배출자 3건, 폐기물재활용업체 3건, 수집운반업체 3건이다.
시는 지도점검시에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고 폐기물의 보관량,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폐유 등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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