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기간 : 2022. 4. 21.(목) ~ 6. 20.(월)
❍ 대 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판수동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 검사방법
- 읍·면·동 합동 검사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현장 방문 검사
❍ 검사내용
- 외관 및 봉인상태,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여부 확인
- 계량기 측정 범위 내 오차 검사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고시/공고란에서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참조
❍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064-728-2803)
작성일:2022-04-17 23:56:14 125.191.9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