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 접수 장소 : 사업체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 기간 : 2022.04.05.(화) 까지
❍ 지급 일자 : 4월 29일 (금)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2495)
작성일:2022-03-22 08:52:45 112.133.1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