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2년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기준 한 주 56시간 이상⋅최소 3년간 의무 제공 ※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