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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 운영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02-18 16:11:58
조회수
121
❍ 목 적
- 원거리를 이동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등을 통한 시민 편익증대
❍ 상담 내용
- 건축 인허가, 건축물대장 변경 및 말소,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지적분할 및 합병, 농지․산지 전용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
- 올해 8월까지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 취약계층․도서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등 과 관련된 민원
❍ 상담 일정
- 2022. 2. 25. ~ 11월까지
- 한경면 조수1리 등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마을 우선 고려해 총 10개 마을 방문 예정
※ 방문 원하는 마을에서는 제주시 주택과(☏064-728-3641)로 신청 문의



□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신청 안내
❍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 학원)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 1층 일부 또는 전체가 주차용 필로티이며 1천㎡ 미만
❍ 지원 내용 :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
※ 2022.12.31. 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사항 : 제주시 건축과(☏064-728-4541)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6)
작성일:2022-02-18 16:11:58 27.100.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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