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 이용 및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① 기존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②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유치원으로 입소하거나, 유치원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청
작성일:2022-02-05 21:21:08 125.191.9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