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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시행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01-09 11:45:44
조회수
138
❍ 시 행 일 : 2021. 12. 25.(토) ~
❍ 내 용 :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 올바른 투명페트병 배출방법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뜨리기, 뚜껑 닫기 →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 주의사항
· 음료 및 생수가 담겼던 투명페트병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
· 유색페트병, 일회용 용기(카페 테이크아웃 컵 등) → 플라스틱 수거함
❍ 문 의 :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51~3153), 읍·면·동
작성일:2022-01-09 11:45:44 125.191.9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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