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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11-29 20:43:49
조회수
142
❍ 시 행 일 : 2021. 10. 21.부터
❍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 허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215개소)
초등학교 73, 유치원 80, 보육시설 60, 특수학교 2
❍ 과태료 부과금액(현행 일반도로의 3배)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12만 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 13만 원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51~5)
작성일:2021-11-29 20:43:49 125.191.9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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