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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18. 1. 1 ∼ 12. 31
□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신 고 자 :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 신고장소 : 도·행정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민원실, 재외제주도민회, 제외공관(미·일)
□ 문의사항 : 도청4.3지원과(☎ 710-8434, 8435, 843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2254),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18-03-09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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