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근로자 양식장 바지선 쉼터서 먹고 자고, 바닷물로 빨래…권익위, 사업장 변경거부 출국 위기 구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2월 총 민원 발생량은 총 99만3천285건으로 전월 109만 29건 대비 8.9%가 감소했고, 전년 동월 95만9천454건 대비 3.5% 증가했다.

이중 2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만7천576건으로 전월대비 2,.6% 증가했다. 제주도는 2월 46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대비 4.9% 증가했다.

2월 전국교육청의 민원은 총 7천480건으로 전월대비 10.65% 감소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4년 2월 57건이 발생해 전월대비 –1.7% 감소했다.

3월 3주차 총 민원은 26만4천647건으로 이는 일평균 3만7천807건이 접수되어 지난주 26만7천444건 대비 1.0% 감소한 수치이다. 

민원접수 창구는 안전신문고 61.7%, 국민신문고 22.6%, 새올 등 15.7% 순이었다.

지역별로 지난주 대비 세종(19.1%), 제주(13.9%) 등 증가한 반면 광주(16.6%), 경북(10.9%) 등은 감소했다.

특히 3월 민원예보로 ‘선거유세’를 선정했다. 국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유세,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및 현수막 게시 규정 강화 등 제시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바다 위 바지선 판잣집에 거주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했다.

이 근로자는 양식장 바지선 쉼터에서 먹고 자고, 바닷물로 빨래하는 등 힘든 생활에 사업장 변경 요구를 했으나 사업체로부터 거부를 당해 출국 위기에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한 양식장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식장에서 사료 투입과 그물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와 달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추운 겨울에 식사‧세탁‧세면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이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업주는 A씨가 사업장 무단 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고용노동지청에 고용변동을 신고했다.

이에 A씨는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와 달리 바다 위에서 지내며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억울하게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바다 위 바지선 쉼터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 부당한 처우도 받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 국민권익위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고용노동지청에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체류자격을 회복하고 취업활동을 하도록 구제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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