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까지 수산정책과로 방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어 외 타 품종 양식을 희망하는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바리과 등을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어촌계, 법인 등)로 공모일 현재 광어 이외의 어종을 양식하고 있어야 한다.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3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광어 이외의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 4개소에 8천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道 수산정책과(064-7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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