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육지부로 탈출을 시도하던 중국인 6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 육지부에 불법 취업을 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브로커에게 200~800만 원의 돈을 지불하고 위조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 완도행 여객선을 탑승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지역에 한해 비자 발급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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