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변호인측 “상상력을 동원한 ‘끼워맞추기’식 수사” …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9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진행해 4월 24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대외특보 등 A씨와 B씨에 징역 10월, C씨 벌금 700만원, D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5주 뒤인 오는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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