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기재위반 및 서류(신분증) 미소지 혐의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8일 14시 56분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37㎞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석도 선적 2척식저인망 어선 A호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규정된 선박 서류 소지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에 의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A호는 3월 13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해 조업하던 중 조업일지 기재위반(날짜 기재 총 6회 누락)과 서류(신분증명서) 미소지 혐의로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대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여부 점검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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