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만 582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8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4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해 1월 일시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며, 3월까지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5%가 감면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만8천872대에 23억3천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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