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4천500여 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지난 1월 18일까지 진행한 ▲건물구조, 경과연수 등 건물 특성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 토지 특성 ▲설계도면 등 개별주택특성조사를 기반으로 산정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완료되면 3월 12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3월 19일부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전세 보증보험이나 권리분석 등에서 필요한 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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