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월 최대 20만 12개월 간 지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의= LH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제주시청 주택과(064-728-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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