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 대상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고 있어,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새로이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2022년도부터 반기별로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전안내 대상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일이 2024년 6월 30일까지인 동지역 17건, 읍면지역 181건 총 198건이다.

또한, 읍·면 담당자들의 업무가중 부담해소를 위해 읍면동 지역 모든 건축 신고건은 일괄 제주시 본청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동지역 98건, 읍면지역 797건 등 총 895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행해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력상실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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