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2억 원으로 읍면지역 중ㆍ고등학생의 통학비는 제주도에서 50%를 분담한다.

통학교통비는 지난 1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준을 대중교통 20분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1.5km 이상인 학생에서 실제 거주지와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에게 지원으로 변경해 지원기준을 단순화했다.

또한 시내ㆍ외 왕복교통비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경우 1인당 1일 최소 1천700원에서 최대 4천800원까지 지원되며, 대중교통 요금 변동 시 변동된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도서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학부모들이 통학교통비 신청편의를 위해 학교홈페이 팝업창을 통해 교통비를 신청받을 예정이며, 통학교통비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교직원 업무 경감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주도와 협력해 대중교통(버스) 노선 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관계자는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 조성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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