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일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됐다”며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16일에 오영훈 캠프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협약식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90만 원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 시점에서 최근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과 재임 기간 있었던 여러 인사 문제와 행정 미숙들에 대해서 한번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 중요한 시기에 도정공백을 야기한 도지사로서 도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과 400만을 선고받은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등 2명의 측근들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몰아 붙였다.

이어 “우리는 우선 1심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하지만 검찰과 오영훈 지사측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직 오영훈 도정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개인의 문제로 인한 도민의 피해는 지속된다”며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정의 정상화는 아직 멀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국힘은 “‘상장기업협약식’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명의 죄는 가볍지 않다”며 “도지사 한 명의 시간 낭비도 아까운데, 도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시간 낭비, 세금 낭비까지 도민들이 감당해야 하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오영훈 지사는 지금부터는 재판보다는 도정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며 “사법리스크 기간 동안 말만 번지르하게 쏟아내고, 뭐 하나 현실화 된 것이 없는 도정의 여러 현안과 비전을 착근시키는데 오영훈 지사의 모든 역량을 바쳐주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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