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1심판결에 벌금 90만원 구형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김한규 의원은 논평을 내고 유죄 판단에 유감과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준중한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오영훈 지사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결과적으로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었고, 오랜 재판으로 인해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청 공직자,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며 ”다행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늦게나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저 역시 21 대 제주시갑 국회의원으로 제주도민의 성공을 위해 오영훈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도 22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쉬운 판결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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