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만3천226건, 16억8천7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 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하고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ARS 1899-0341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3%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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