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지난 미착공 26건 대상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 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26건에 대해 지난 3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총 26건(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5건)이다.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2023년 상반기 유예대상 13건과 2021년 8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2023년 하반기 직권취소 대상 13건이다.

한편,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앞서 직권취소 사전예고와 청문 절차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의견제출 내용검토를 거쳤으며, 건축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설명한 바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고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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