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 연초부터 시행, 위반건축물사례집등 제작 후 홍보병행

제주시는 2024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라 위반한 건축물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다.

3차례 시정명령 등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을 원래대로 적용하고, 무단 용도변경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해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길 바라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