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일로 예정됐던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판결은 22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법은 10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중순 120면 상당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데 이어, 검찰도 110면 상당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토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사건 심리를 위한 기록 검토가 필요해 선고 기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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