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3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0개의 시설에 대해 점검을 통해 이중 위법행위를 한 83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기·폐수배출시설 254개소 △비산먼지·소음진동 시설 706개소 △기타수질오염원대상시설 348개소 △특정토양오염물질대상시설 114개소 △어린이활동공간대상시설 401개소, △실내공기질 대상시설 142개소 등 총 1천965개소다.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해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올 한 해(11월말 기준) 동안 전체 사업장 1천965개소 중 770개소(전체 대비 39%)를 점검해 이 중 83개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고발 18건, 행정처분 55건, 과태료 57건(32백만원), 배출부과금 1건, 총 131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배출시설 미신고 등) 위반이 46개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4개소, 물환경보전법(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10개소 순으로 작년(37개소)에 비해 약 124%정도 증가했다.

제주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주말에는 비상근무인력을 활용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을 하고 있다.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법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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