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겨놓을 수 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는 6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서귀포보건소 132명, 동부보건소 108명, 서부보건소 68명으로 총 308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연령별 통계로 60대 이상이 263명으로 85.4%를 차지했고, 40~50대가 44명, 40대 이하가 1명이 등록했다. 성별 통계로 여성 등록자가 69%로 남자보다 많았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으며,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서귀포지사) 및 제주노인복지관으로 11개소 운영중이다.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064-760-6482),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부보건소(064-76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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