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기 만감류 출하 감귤 선과장 70여개소를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市는 만감류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12월 14일 기준 추진실적을 보면 검사 119건, 합격 68건, 합격 평균 당도는 12.9브릭스, 합격 평균 산도는 0.95%를 보이고 있다.

119건(한라봉 108건, 천혜향 2건, 써니트 7건)을 검사해 합격은 68건(한라봉 63건, 천혜향 1건, 써니트 4건)이다. 지난해는 113건을 검사해 61건(평균당도 13.3, 평균산도 0.96)이 합격했다. 

현재 전년 검사 건수를 넘어 서고 평균 당도는 전년에 비해 0.4브릭스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비슷한 수준을 보일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市는 노지감귤이 전년대비 30%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세를 몰아 최근 만감류 출하가 소량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전년보다 한라봉은 3kg당 2천760원, 천혜향은 3kg당 480원, 레드향은 3kg 5천760원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전검사를 받지않고 출하하고자 하는 유통인들의 미숙과 출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감귤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기 위해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만감류 출하정보를 요청해 만감류 출하하는 선과장 위주로 1일 2회 이상 점검해 사전검사제 참여 지도 및 규격 외 감귤 출하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해 나감과 동시에 소비지 도매시장 점검도 수시로 실시해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출하하는 농가 역시 과태료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농가는 3년간 FTA사업 등 일부 농업보조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해 만감류 단속실적을 보면 24건에 19톤(과태료 부과 10건, 3.5톤, 2천300만 원, ·경고 조치 14건에 15.5톤)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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