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한해 발생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 현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총 3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부적합 업체 2개소에 개선명령 처분과 변경신고 미이행 2개소에는 경고 처분을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3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총 51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개선명령 처분 내용을 보면 중지명령 5건, 조치명령 10건, 개선명령 2건, 경고 2건, 과태료 32건 4천360만 원이다.

특히,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5개소의 공사장에 대해 소음저감 조치명령 또는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하고, 소음 저감대책 위반 사업장 15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천 571건으로 이 중 87%인 1천 360건이 공사장 소음 민원이고 나머지 13%인 211건은 비산먼지 관련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2개소에 시범 운영해 주요 현장에 대한 소음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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