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염병 발생 시 신속 초동대응, 지역사회 확산방지 올해 6월19개 기관 확대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구성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국립제주검역소, 제주 19개 관계기관 함께 제주지역 검역감염병 대응 매뉴얼 운영

(사진캡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캡처)
(사진캡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캡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 기준 올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중 2급 법정감염병인 수두가 542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4건, A형간염 16건, 백일해 1건, 유행성이하선염  129건, 성홍열 11건,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CRE) 감염병 165건, E형간염 1건 등 875건이 발생했다.

3급 법정감염병인 경우 B형간염 2건, C형간염 62건, 말라리아 2건, 레지오넬라증 22건, 비브이로패혈증 1건, 쯔쯔가무시증 5건, 신증후군출혈열 1건,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3건, 뎅기열 1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8건 등 107건이 발생했다.

또한 8월, 9월 각각 메르스 의심신고가 1건씩 있었으나 제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국립제주검역소(소장 김옥수)는 지난 1일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첫째, 제주지역 검역감염병 대응 매뉴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매뉴얼은 지난 9월에 ▲검역(항공기, 선박) 체계 및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각 기관의 대응과 역할 ▲제주지역 검역감염병 진단 분석 체계 운영 ▲제주지역 의료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각 기관에 배포됐다. 매뉴얼에 따른 각 기관별 역할 이행과 비상연락망의 상시 구축․운영을 협의했고,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매뉴얼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두번째로 2023년 제주지역 감염병 발생 현황을 논의했다. 세 번째 논의는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지역에 메르스 등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병별 대응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한 초기대응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해 지역사회에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11월에는 제주지역 민관 진단분석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주지역 완결형 진단분석 체계를 마련키로 했고 12월에는 크루즈 검역 현장방문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발생 시 현장중심의 합동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국립제주검역소장은 “협의체가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에서 생각하고, 실질적 모의훈련과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대응 협의체는 제주지역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금년 6월에 19개 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제주검역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지방자치단체(제주도청, 6개 보건소), 해외감염병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세관, 남해관리어업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소방서), 의료기관(제주대병원, 한라대병원), 유관기관(제주보건환경연구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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