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방치로 환경오염 초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투기 현징 모습.(동영상제공=자치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8~9월 2개월에 걸쳐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펼쳐 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제주시 5개 읍·면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14개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15일간 비교 분석한 끝에 A, B, C 3개 특정했다.

이 3개 업체 운영자들은 오랜기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했으며, 보조기층재 역할의 되메우기용으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D업체는 도로 확·포장공사 등 관급공사 시공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보관하다 적발됐다.

상수도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은 폐플라스틱 수도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천조각 등으로 장기간 도유지(도로)에 방치하거나 개인 토지에 투기한 폐기물 더미에 칡 등 덤불이 우거져 외관상 수풀처럼 보이는 바람에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며 투기한 폐기물을 찾아내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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