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원 연대를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6개 공항소음대책공항에 이어 전국 공항으로 연대 확장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과 함께 “8일 충북 청남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공항소음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광역의원들은 이번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그간 공항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정책과 개별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항소음 정책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사무로 분류되어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는 철저하게 논의와 대책에서 배제되어 시민들과 심각한 괴리감이 있어 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고시 및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김황국 부의장은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 공동 대응과 함께 관련 부처의 적절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건의할 것을 표명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현재 공항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청주, 원주, 광주, 군산공항과 무안공항, 양양공항, 사천공항까지 구성 범위를 확대해 공항소음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항소음에 관한 현황 파악과 대응 및 정책을 논의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을 통해 공항소음방지법 관련 법 제·개정,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오는 6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해 운영방안 및 향후 일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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