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재활용산업 육성과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활용시설 지원사업’과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을 공개모집한다.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은 노후 재활용시설을 교체하거나 고품질 재활용 제품 생산 등에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비 총 3억8천만 원이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도내 폐기물 관련 업종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신청 가능한 시설은 압축·파쇄·건조 시설 등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시설과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설장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3일까지다. 지원액은 재활용시설의 신·증설·교체 비용의 50% 이내이다. 다만 건축비나 수집·운반차량, 냉동창고 등 재활용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나 장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도외 운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도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 도외로 운반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지난해 도외 운반 실적의 50% 이내, 1kg당 50원 이내이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 및 선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순환 기반인 도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재활용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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