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최초 1회 신청으로 매년 재신청 없이 상해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도록 연중 추가 신청·접수를 추진해 현재 4천317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 완료됐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6월30일 이전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9천448명으로 보장기간은 오는 2023년 7월 1일까지이다.

지원되는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골절 및 휴유장해 발생 등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상해로 인한 골절보장을 상향(10만→20만)하고, 골절수술위로금, 화상발생위로금의 보장을 신규 추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속 추진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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