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주택 내 낙상예방을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용구 지원으로 노후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왔으나 2021년 6월부터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용품을 품목에 추가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또한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제주시는 사업 홍보를 위해 리플릿 500장을 제작해 건강보험공단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배부해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10월 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172명에게 개별 우편물을 발송해 어르신들이 정보를 쉽게 접해 신청하도록 했다.

올해 10월까지 21명에 대해 400여만 원을 지원했고 11월에는 19명의 어르신이 지원신청을 했다.

관계자는 “사업홍보를 강화해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생활안전사업’ 수혜를 받아 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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