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으로 산하에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출범해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洞(동)지역에 ‘마을회’라는 순수 풀뿌리 민간조직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홀대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 마을회는 급격한 도시화, 기증 일부 중복 등으로 행정에서 이들 조직에 대한 홀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일부 마을 포제 등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도 ‘마을회’자체 조직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율배반이고 생활자치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제주지원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법 7차 제도개선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다.

순수 주민들에 위한 ‘마을회’ 등 지방분권 순기능을 위한 것 제도개선은 없고 공조직으로 치부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풀뿌리 생활자치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마을회가 상호 유대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행정에서의 양 조직에 지원이 중요하다.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위해 다양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특히 순수 민간 풀뿌리 조직인 마을회 등의 활용을 위한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이 한 번도 개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 동지역마을회장협의회(회장 송용중) 신임 집행부는 법적인 제도속에 혜택을 받고 있는 읍면지역 리단위의 조직이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동지역 마을회’는 상대적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동지역 마을회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꿈틀'되고 있다.

읍면과 도심의 균형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도시화는 진행되었지만 지역별 독특한 문화 등이 살아있는 洞 지역 ‘마을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생활자치를 통해 주민의 건강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아래로부터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으로 산하에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출범됐다.

주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출범했다.

위촉식 이후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세종과 제주의 자치분권 확대, 자립적 역량 증진을 위한 2021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7년 12월 첫 활동을 시작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그간 제1~3기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및 시책 발굴 등 거시적인 정책에 주력해 왔다면 제4기 특위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제주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행적 자치분권모델 구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중심 분권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더불어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3월 2일 한림대 국제회의실 열린 ‘자치분권 열린 포럼’에서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을 주도해 온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분권체제에서는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민주권으로 확대되었다”며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 마련을 위해 부수적인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며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곧 입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형성된 자치입법권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특수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왔다.

촛불혁명 이후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공약을 내세웠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이에 대한 강력한 시행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선진 지방분권 국가의 조기 실현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향후 법・제도와 재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특별자치 지역을 활용해 시범지역으로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시범 및 성공사례 확산 방식이 쉽고 빠르게 타 시도에도 전파되어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수준과 그 발전 속도가 빠르게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 등 공조직으로 치부되는 조직과 함께 순수 풀뿌리 민간조직인 ‘마을회’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 지역의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도정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움직임이 강화해야 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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