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센무과 취득세담당 김봉주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 살다 언젠가는 사망한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살아있을 때의 재산 등이 법률에 의해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하는데 이때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상속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세법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취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는데 반해 상속에 따른 취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지분 등에 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제때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황이 없어 취득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일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취득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불이익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매월마다 사망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망신고자 등 관계자에게 신고납부방법, 구비서류, 과표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여 신고기한을 놓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개개인 사정등으로 6개월이내에 재산을 정리하는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기한내에 신고를 못할 시에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 하니 스스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안되면 우선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지분별로 일단 취득신고를 하는 것도 좋다. 또 올해부터는 상속취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니 어차피 한번은 재산정리를 해야 할 바에는 기한내 하시길 당부드리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이면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일부 감면 것도 알아두면 좋다.

제주시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각종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을 비롯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펼치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모두가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

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자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소중히 낸 세금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노력과 함께, 성실납세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