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 유통물 모습.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지난 1월20일부터 2주간 설 명절 대비 부정위해식품 유통 단속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축산물 불법 도축 등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축산물 불법도축, 친환경 비인증 제품 판매,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 낙지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의약품 혼동표시 등 여러 형태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작년 한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사범 90건을 사법조치한 바 있고 이는 2012년 대비 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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