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없는 마을,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제주시가 지방세 100% 완납 도전에 나섰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해 체납액 없는 마을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읍면동 추천을 받아 시와 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오는 6월 인증패 수여 및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08년부터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보상금은 체납액 없는 마을의 가구수 및 납세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한푼도 체납되지 않고 완납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96개 리, 442개 통 중에서 지난해는 체납액 없는 마을로 한림읍 귀덕3리 등 17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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