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4일 제주도지사선거에 4명[(정당기호순·성명 가나다순) 김경택(새누리당), 양원찬(새누리당), 고희범(민주당), 박진우(무소속)]가, 교육감선거에 5명[(성명 가나다순) 고창근, 김익수, 양창식, 윤두호, 이석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주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 △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로 지지호소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후보자 포함 5회 이내)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 1종의 홍보물 발송 △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15일부터 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1일부터 가능하다고 전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 10명, 교육감 3명이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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