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6개사업 34억8800만원을 지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친서민 농정시책은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07농가 7억5500만원,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317대 9억1700만원, 소규모저온저장시설 47개소 5억8400만원, 농가보급형 육묘장시설 38개소 3억3200만원, 채소․특용비닐하우스 시설지원 2.3ha 8억3300만원과 밭작물 관수시설 18ha 6700만원이 추가돼 6개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다.

이는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영세농 등에 대한 소외감이 발생해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영세 농업인 지원으로 상생농정 구현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4년에 달라지는 사항으로 친서민 지원대상 그룹에 기존의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외에 친환경인증 농가가 추가됐다.

사업비 배정비율도 친서민 대상 그룹과 일반농가 그룹 비율이 50% 대 50%에서 70% 대 30%로 변경 지원되고 경작지암반제거사업에 복토비도 포함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14일까지 농지 소재지(단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농여건 개선·농촌 인력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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