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처리 신속성·공정성·효율성 도모

 
제주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중앙간의 지식·정보 교류 등 소통을 강화해 환경분쟁사건 처리의 신속성·공정성·효율성을 도모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와 관련해 유발자와 피해자에 대한 다툼이다. 환경피해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소음․진동, 생태계 파괴 등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도는 지역적 이슈 및 복합피해원인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환경분쟁 쟁점사안에 대해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간에 접수 초기부터 사건자료를 공유하고 심사방향 및 인과관계 검토, 전문가 자문의뢰 등의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방법으로 지방-중앙조정위 심사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사건정보, 사례 제공, 전문가 활용 등 상호 협조를 지원한다.

또한 사건조사방법, 심사보고서 작성방법, 조정방향 등을 상호 자문하고 분쟁 조정 관계자 업무 협력체계 협력강화 및 제도발전 도모를 위한 합동워크숍도 개최한다.

한편 지난 2008년이후 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18건의 분쟁사건을 처리됐고 이중에 배상결정 7건, 합의 5건, 알선 1건이며, 기각된 건은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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