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전년比 증가...도의회 동의, 절대ㆍ상대보전지역 204.9㎢ 변경

▲ 관광객과 도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천년의 해안사구가 파괴된 해안도로 모습.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이 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해안도로개설 등 일부지역이 완화돼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추자도, 도서지역 등 절대ㆍ상대보전지역 204.9㎢에 대해 지난달 28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19일 변경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187.77㎢에서 3.97㎢가 증가된 191.74㎢로 상대보전지역은 기존 13.26㎢에서 0.07㎢가 감소된 13.19㎢로 변경됐다.

도에 따르면 그 동안 한란산,오름,하천,해안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지정돼 관리되어 오던 187.77㎢ 의 절대보전지역과 13.26㎢ 의 상대보전지역에 대하여 지난 5년 동안에 달라진 현지여건을 고려한 재정비 계획을 추진해 완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관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미 지정된 해안선 일대 조간대의 연접지역인 해안빈지 지역 3.6㎢와 하천정비사업으로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2.9㎢ 새롭게 한라산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된 0.42㎢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안도로개설로 도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정비사업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작지등 2.0㎢ 와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0.75㎢는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편의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해안도로가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있다는 것.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개설시 환경영향평가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도는 해안변이나 주요도로변의 경관 우수지역등 0.29㎢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취락지역내 건축물 밀집지역과 도로편입구역등 0.15㎢ 등의 상대보전지역에 대하여는 해제하는등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절대ㆍ상대보전지역 내 불합리한 경계를 정비해 주민들이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한다”며 “앞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등 자연생태가 보전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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