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한경곶자왈 지역 시험림353ha 보호구역으로 지정

▲ 대흥란(산림청 희귀식물)
제주의 용암숲 곶자왈 중 곶자왈시험림 353ha(약 100만평)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지금까지 국비로 매입한 제주도의 선흘, 동복, 저지, 청수, 무릉 등에 분포한 곶자왈시험림에 대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한 결과 지난 1월 21일자 관보에 게재돼 공식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곶자왈시험림들은 주로 상록활엽수 천연림으로 제주고사리삼, 백서향, 개가시나무, 녹나무 등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다수 분포돼 있다. 또한 비바리뱀, 팔색조 등의 보호야생동물들도 다수 서식해 보호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박사는 “곶자왈시험림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은 제주도의 허파인 곶자왈 산림의 다양한 자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보호구역 제도를 통해 고유한 자연유산을 지켜나가고 확장하는 추세라는 것.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유형은 원시림, 고산식물 지대, 진귀한 임상, 휘귀식물자생지, 유용식물자생지, 산림습지 및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보전지역 등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제주지역은 곶자왈 지역(선흘, 동복, 저지, 청수, 무릉지역의 시험림)과 한라산 지역의 소나무 고령임분, 애월읍 광령리-봉성리의 산림습지 등 약 600ha가 지정됐고 산림청은 2014년 현재 전국에 약 15만4000ha의 지역이 지정됐다.
 

▲ 긴꼬리딱새(멸종위기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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