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지사 직접회의 주재...대응책 지시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제주지역 축산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면 11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12일 및 13일 양일간 우근민 도지사가 직접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한․캐나다 협상타결에 따른 축산업 대응책에 대해 긴급 대책을 마련토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 농업인 등이 걱정하고 염려가 우려돼 협상주요내용과 협상타결 후 발효까지 추진과정, 협상내용 중 우리나라가 이익되는 분야와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종합적분석 등 필요시 대 중앙 절충도 강화하라는 지시도 함께했다

한·캐나다 FTA협상 타결 주요 내용은 FTA 발효 후 10년 이내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기준 98.7%가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이며, 이는 타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자동차와 섬유이며, 반대로 축산분야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했다.

쌀, 감귤, 인삼등 211개 품목이 양허제외 됐고 저율할당관세(TRQ)은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 세이프가드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감자분, 팥 등이 확정됐다.

특히 축산물 중 쇠고기는 호주, 미국, EU와 동등한 관세철폐기간이 15년, 돼지고기는 13년 이내로 관세 철폐기간을 정하여 양허 제외된 호주보다는 미흡하나 EU보다는 3년간 연장된 결과이다.

닭고기는 양허제외로 협상돼 미국(12년), EU(13년), 호주((18년)보다 좋은 효과를 거뒀다

한·캐나다 FTA가 제주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산물의 경우 감귤, 감자, 마늘, 양파 등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됐고 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는 캐나다와 수입내역이 없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도는 농수산물에 대해 캐나다는 농축산업이 발달되고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품목별 협상결과를 감안해 국내수입 여건 변화등 신중한 분석과 대응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호주, 캐나다와 올해 타결예정인 뉴질랜드 등 3개국에 대한 축산경쟁력 강화 특별대책 추진위회원를 구성(20명 내외) 운영하고 기 운영중인 FTA 범도민특위(6개분야 23개분과), 유관기관·단체와 중앙절충 강화 등으로 FTA협상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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