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100만원을 확보해 운전면허 제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대형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는 1인당 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위탁기관 또는 개인이 시에 청구하면 되며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760-2392)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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