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발전 공공성과 공익성 긍정 변화 이어지길 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까지 끌려 온 풍력발전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려 우근민 전임도정의 막가파식 불통행정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에 따르면 대법원이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이하 풍력발전조례)의 개정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려 이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련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도정이 풍력발전과 관련해 벌여왔던 부적절한 행위들이 다시 한 번 사법부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임 조정을 비난했다.

또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결정이 난 풍력발전조례 개정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었다”며 “풍력발전사업이 공익을 무시한 난개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연은 “이런 이유로 개정된 풍력발전조례를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함이 확인됐고 풍력발전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도 인정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제주환경연은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풍력발전조례 개정을 두고 제주도가 벌여온 행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한다”며 “단순히 전임도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도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제주도정을 비난했다.

제주환경연은 “지구지정이 보류된 곳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활용한 공공적 관리와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제주도에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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