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5년 노후 슬레이트 해체․처리를 원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구당 철거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총 28억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거용 건물(창고포함)에 대해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에는 가구당 288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해 943동에 대한 철거사업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6.7% 상향된 336만원까지 노후슬레이트 처리비를 증액 지원한다.

처리를 원하는 지역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년 1월 20일 이후 신청하면 순번에 따라 처리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하여 처리하며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60~70년대 산업화시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를 지붕으로 사용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10년도 ‘환경부 주관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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