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오수처리시설 지하침투식..지하수오염부담금제도 도입 방안도 연구

제주도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L이하, SS(부유물질) 10㎎/L이하로 대폭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민하)는 중산간지역 개발행위가 급격히 증가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고 환경오염물질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하수자원 보전 및 오염방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해 지하수 잠재 오염원 전수조사와 중산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1~4등급) 재조정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수질 1등급과 수질 악화지역은 지하수 허가를 제한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장기적으로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처리방식이 지하침투식으로 오수를 배출․처리하는 하는 곳은 지하수오염부담금제도 도입 방안도 연구한다.

이 밖에도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1일 하수처리용량의 기준 현행 50㎥이상에서 5㎥이상 줄였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L이하, SS(부유물질) 10㎎/L이하로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는 현재 시설된 개인오수처리설 운영․관리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및 고질적인 행위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해 나가고 개인오수처리시설물은 전문관리 업체가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론매체를 활용해 지하수보전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용를 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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